중국의 한 경제개발구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A사는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의 관리위원회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법률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우선 중국의 개발구는 국가급 개발구, 성급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변방합작구, 기타 개발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수도 1,600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발구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개발구의 토지가 국유토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체토지는 개발구 용도로는 이용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토지관리법 제63조) 적지 않은 기업들이 개발구와 인접해 있는 집체토지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개발구의 국유토지는 반드시 출양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계약은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아닌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처와 체결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2005.8.1 이전에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한해서는 유효합니다(최고인민법원 국유토지사용권계약 관련 분쟁 사건에 있어 법률적용 문제에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国有土地使用权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 제2조 제2항).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약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토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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