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부에서 직원 A를 선발하여 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A는 마음이 변하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B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약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문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훈련을 받도록 하였을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서 체결을 통해 근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위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위약금은 회사가 지급한 전문교육비용의 범위 내에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교육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항).
따라서 귀사는 해당 직원을 교육하는데 투자한 비용 중에서 그 직원이 이행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합법적인 위약책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법>상 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판법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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