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 지역간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중국 서남부에서 아세안과 중국 간의 무역을 해 보고 싶은데, 보세항구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보세항구에 대해서
① 외국상품은 보세항구 내에서 관세, 증치세를 유보하고
② 보세항구 내 반입되는 국내상품은 수출상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하며,
③ 보세항구 내 기업간 상품교역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서남부 유일의 보세항구인 친저우(钦州) 보세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① 보세항구 내 보세물류원구를 해외수출의 중계무역기지로 활용
② 친저우 보세항구 내 보세물류원구를 수입배송기지로 활용
③ 조달물류기지로서 활용
④ 중국산 원부자재 조달의 내료가공무역 형태의 활용
⑤ 중국산 자재조달을 이용한 진료가공무역 형태의 활용
⑥ 1차 가공 후 보세항구 내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2차 가공하는 방안
⑦ 가공기업의 불량품, 잉여자재 등을 보세물류항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
⑧ 중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보세물류항구 내 물류원구로 수출하여 다시 가공 후 수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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