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남경에 투자한 미싱회사를 3,000만 위안에 최씨에게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최씨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도 함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 행위도 재산권 취득행위로 보고 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통상 계세의 세율은 3%~5%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각 지방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양도 행위로 인해 이전되는 것은 회사의 지분권이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분양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더라도 주주로서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수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씨는 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위 회사로부터 별도로 상기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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