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법해석-5)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체포와 심사, 기소업무중 증거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 의견(2006.7.3)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외부기고 2013년 10월 24일 1 분 읽기 0 5)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체포와 심사, 기소업무중 증거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 의견(2006.7.txt.docⓒ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외부기고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 Tags: 기소업무중 심사 증거 체포 최고인민검찰원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법률규정 목록다음: 사법해석-4)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되어 여전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범죄인이 집행유예기간 내 직장을 변동할 수 있는지(1997.1.20)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법률정보 中 5월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안하면 ‘불법’ 이종실 기자 2021년 04월 21일 0 법률정보 [법률칼럼]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박진아 인턴기자 2019년 07월 04일 0 법률정보 [중국법] 애완동물의 반입 고수미 기자 2019년 03월 13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