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각 지방의 민원인들이 수도 베이징(北京)에 직접 상경해 중앙부처나 기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중국의 민원 담당 중앙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은 최근 ‘단계별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24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각급 지방정부에 설치된 신방국의 방문 민원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방국은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만을 느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으로,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일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새 조치에 따라 방문 민원인은 민원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일차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며 이를 건너뛰어 상급기관이나 차상급기관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는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재조사를, 차상급기관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현(縣)에 사는 주민이 토지수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현 정부에 민원을 내고 그 처리 결과에 불복하면 기한 내에 차례로 시(市) 정부, 성(省) 정부에 재조사, 재심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며 국가의 국민민원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게 된다.
성급 지방정부에 의해 결론이 난 사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신방국은 각급 지방정부가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과 처리 결과서를 반드시 교부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한 민원 제기는 방문 접수와 달리 현재처럼 상급·차상급기관에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상당수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치부가 상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국가신방국이나 지도부 거처인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대문 앞에 찾아가려는 상경 민원인들을 납치, 감금하고 불법 폭행을 일삼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