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구 광동, 텐진, 푸젠 3개 추가 지정
상하이에 이어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 3개 지역이 자유무역구로 지정됐다. 푸젠자유무역구는 타이완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꾀하고, 톈진은 원양, 해운, 금융 중심지로 한중FTA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며, 광둥은 홍콩 및 마카오와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톈진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중심지로, 특히 내년에 정식 발효 예정인 한중FTA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들이 톈진에 투자, 올 10월까지 삼성, 한화, SK, LG 등을 비롯한 3300여개 한국기업이 톈진에 자리잡았다.
‘후강통’ 11월17일 시행
11월 17일부터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통(沪港通) 주식거래가 시작됐다.
후강통은 상하이, 홍콩 주식시장 상호 연동 거래인데 이는 후구통(沪股通)과 강구통(港股通) 두 부분이 포함된다. 후강퉁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 증시에는 꾸준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간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려면 적격해외기관투자가(QFII)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자격을 받아야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만 중국 증시에 간접 투자할 수 있었지만 후강퉁 시행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후강퉁 시행 첫날 중국 상하이증시에는 일일 순매수 한도 금액인 130억위안(약 2조3334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쏠리기도 했다.
한•중 FTA 실질적 타결
11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명실공히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한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시진핑 방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7월 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하고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된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 공동성명’은 정치•안보 분야,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 한반도 비핵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 하기로 하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한•중FTA 체결과 원-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 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정보 공유, ‘부동산등기조례’ 실시 임박
중국이 부동산 보유상황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조례(不动产登记条例)'(이하 ‘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27개 지역이 부동산 등기일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 전역 부동산정보 공유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조례’가 시행돼 각 지역의 부동산정보가 공유되면 중국은 보유세 징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전 지역 부동산정보 통합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9개 성시(省市)가 전문팀을 구성해 부동산등기 작업을 시작하고 광시(广西)자치구는 2017년부터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