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2년 근무경력 없애고, 석사이상 우선적용 삭제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 ‘창업’사적사무 비자 가능
외국의 우수한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한 ‘신’출입국정책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의 중국 창업, 장기 거류, 영주권 취득 등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이 전했다. 신출입국정책은 공안국이 출입국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상하이출입국관리국이 실시세칙을 제정해서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칙에서 교민들이 주목할 내용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외국유학생에 대해 기존에는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신 정책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없앴다는 것. 또 유학생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 적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상하이출입국관리국 세부세칙은 모든 외국유학생 졸업자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창업자에 대해 비자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대학교 졸업증서와 창조창업계획서 또는 기업설립 증빙서류만으로 ‘창업’사적사무유형 비자(‘创业’私人事务类居留许可)를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졸업 후 실습 및 창조창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에 회사에 채용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비자(工作类居留许可)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그린카드’ 심사비준 기간 90일로 단축
하늘의 별따기처럼 여겨지던 중국영주권 취득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 영주권 취득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급여 연소득과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에 도달했고 상하이에서 4년 연속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중국 거주기간이 6개월(누계)이상의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인재 주관부문이 인정하는 외국인재의 경우 인재인증 증명서를 제공, 경제과학기술창신 ‘직업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이 고용 및 담보하는 고급 전문인재는 초빙계약서와 담보증명이 있으면 5년만기 ‘인재’ 취업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근무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심사비준기간은 종전의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장기 거류증 발급조건 완화
취업 거류허가증을 연속 2회 발급받은 외국인으로서 불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5년미만인 취업 거류증을 발급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조건부 허용
종전에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비롯한 가정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이제부터는 조건부로 허락된다. 즉 중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취업류 거류허가증을 취득한 외국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의 가사도우미 1명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사도우미의 거류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고용계약서, 경제담보, 보험 및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