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기록’ 남긴 수입업체, 해외생산·수출업체를 공시 –
–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말소 처분도 가능, 철저한 대비 필요 –
□ 개요
ㅇ 지난 6월 12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통보’를 통해 올해 첫 불량기록 업체 리스트를 발표했음.
· 업체 리스트는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 ‘해외수출업체’ 등 3개 리스트로 구성
– 이번 중국 정부의 ‘경고’를 받은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해외수출업체는 각각 46개사, 36개사, 40개사로 총 122개 업체임.
ㅇ 2014년 7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 실시세칙(進口食品不良紀錄管理實施細則)’을 시행한 이래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이번까지 총 6차례 불량기록 기업리스트를 발표했음.
– 6차례 발표된 블랙리스트에 적발된 기업은 총 631개
– 불량기록 기업수는 1, 2차 리스트에는 20개사 미만이었으나 2015년부터 급증
– ‘리스트’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수입업체도 있으며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 하이난(海南) 면세품유한공사와 같은 국영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포함.
중국 수입식품·화장품 블랙리스트(2014~2017)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 관리제도
ㅇ ‘리스트’의 제도적 근거인 ‘수입식품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이하 ‘세칙’)’은 2014년 4월 발표, 같은 해 7월 1일부로 시행
– ‘세칙’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상의 불량기록 관리에 적용
–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
원문클릭: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4/201404/t20140414_409200.htm
ㅇ (불량기록 작성) 질검총국은 주로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기록을 수집·심사해 ‘불량기록’을 작성
– 이외에도 중국 기타 정부 부처, 국제기구, 타국 정부의 공고, 국내외 업종협회,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식품안전정보를 참고
ㅇ (불량기록 관리) 불량기록 기업리스트에 명시된 조치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번 대중국 ○○상품 수출 시 ○○항목 검사측정보고서 제출’
– 수입식품 검역검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국은 상부기관에 보고 후 즉각 법적조치를 행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목록’에 포함된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기한 내 정비’, ‘등록자격 잠정 중단’, ‘등록 말소’ 등 조치도 가능함.

ㅇ (안전리스크 경보 해제) 중국 내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제점을 고치면 식품안전 리스크 경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내 수입업체는 공상등록지 또는 1년 내 수입식품 교역기록이 있는 검험검역국에 안전 리스크 경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문제정비를 마친 후 해당 지역의 식품안전주관부처에 조사를 신청, 해당 부처는 조사 결과를 중국 국가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함. 단 경보해제 여부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 ㅇ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세칙’에 의거해 실행 – 2014년 1차 리스트 발표부터 일부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포함돼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세를 반영, 향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식품안전이 화두로 등장한 이래, 중국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식품안전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등 – 올해 소비자고발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에서 수입식품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수입식품 감독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ㅇ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함. – 특히 첨가제, 균락수 등에 대한 차이로 대중국 수출시 통관지연, 수입불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 검역검험 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을 개발 및 생산해야 함. ㅇ ‘리스트’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포함, 대중 화장품 수출업체들도 ‘세칙’ 규정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