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잠주증 소지자 친척사증 신청 안내 상하이저널관리자 2007년 01월 24일 0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지난 17일부터 타 공관 호구자 친척방문사증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는 △ 초청장(한국에서 발생한 공증서) 발급일로부터 만6개월 경과 △ 여권 발급일로부터 만6개월 경과 △ 잠주증(暫住證) 발급일로부터 만6개월 경과 △ 호구부를 당관 관할로 이전하였을 경우, 호구부와 신분증 발급일로부터 만6개월 경과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 Tags: 개월 발급일로부터 상하 잠주증 총영사관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두산CEO 상하이 집결 ‘글로벌 경영 강화’다음: 한국기초지질(주) 上海제2시공정과 공동협력조인식 가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 관련 기사 교민사회 이광수·박시동 상하이 특강, 200명 열기 속 4시간 뜨거운 강연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0 교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단 상해한국상회 방문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0 교민사회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중국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힘을 봐야 한다”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17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