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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감청 급증?” 내란음모 사건 영향
2014-05-21, 19:03:00 동수
추천수 : 268조회수 : 2927
 
▲ ⓒ 연합뉴스

한겨레 등 좌파성향 매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감청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통신감청을 마치 현 정부 때문에 늘어난 뉘양스를 풍기고 있어 논란이다.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사업자 176곳이 국가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337건의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80건보다 87.2%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밖에도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2,236개에서 2,492개로 11.4% 늘고,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28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8.5% 늘었다고 명시되는 등 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해 취해진다. 주요 내용은 통화내용과 이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한 통신감청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뉘양스를 내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늘어난 요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처럼 전년대비 통신감청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들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와 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나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등이 포함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 실행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때에만 허가받는다.

또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법원에 먼저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좌파성향 매체는 통신감청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통신 사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합법적인 통신감청을 마치 비정상적으로 각인시키려 하는 보도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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