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를 옹호하는 반문명적 주장들(유동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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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5:21:19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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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미국시각)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들으며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발전된 위상을 새삼깨우쳤다.
동 연설에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핵 활동의 중지를 촉구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반문명성과 폐해성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으나,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찬양, 옹호하는 해괴한 논조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에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를 찬성, 옹호하는 대표적 주장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며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된다는 주장이다. 참으로 감상적인 핵인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라는 점이다다. 북한 당국이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목적인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는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만 보유하고, 한국과 북한과 같은 약소국은 핵보유를 하면 안되는가 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른바 핵자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으로 언뜻 보면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리나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가입, 서명한 핵관련 국제협약 즉 NPT(핵확산금지조약, 1985.12.12 가입),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1992.1.30 서명),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등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지 이른바 ‘핵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핵관련 국제협약들은 핵전쟁의 폐해와 재앙을 막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인류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전략차원이지 동족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노동신문 1998년 12월 19일자 5면에 수록된 《타격목표는 명백하다!》라는 제목의 선전포스터를 보면, 주체조선이라고 새겨진 북한 미사일 3발의 타격목표에 서울(한국), 워싱톤(미국), 도쿄(일본)를 겨냥하고 있어, 한국이 명백한 북한 미사일의 타격목표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목적은 ① 북한정권의 지상과제인 대남적화혁명의 확고한 군사적 우위수단 확보(적화통일용) ②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전 및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독재정권 유지용) ③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협박용 등으로 요약된다 할 수 있다.
사안이 이러한 데도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북한정권의 핵활동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국가존립과 민족생존권 및 세계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실험 및 핵보유의 위험성과 반민족성, 반평화-반문명성을 냉철히 인식하고 북한 핵보유 찬성 여론의 확산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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