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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5)부동산 교통 금융 증권

[2008-12-28, 21:25:42] 상하이저널
내년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 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선박 제원과 운항선박신고서의 작성, 확인 절차는 생략되고 선박의 운항내역은 톤세 적격요건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 연한 연장 = 내항여객선의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선령이 26년이 되면 선박검사와 함께 선박정비, 편의시설관리를 평가하는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한다.

내년 2월부터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소득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펀드를 팔아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 등록된 기업의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 내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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