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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2-12-23, 00:13:11]
한•중 사회보험협정 1월 16일 정식 발효
2013년 1월 16일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간 파견된 근로자,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투자자에 대한 사회보험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했다.
1월 16일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지역•직장•임의가입자 모두 해당)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이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파견근로자는 최대 13년간 면제이며, 현지채용자는 5년, 자영업자와 투자자는 무기한 면제받는다. 의료보험도 한국에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국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개정 민사소송법 1월 1일 시행
1월 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종래의 강제집행 준 별도의 이행명령기간 없이 집행통지 즉시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불이행에 대한 벌금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판결서 집행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기존 1만 ~ 30만 위안에서 5만 ~10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그 밖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들이 제출해야 할 증거와 제출기한 미리 정하도록 했고,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환경오염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공이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스쿨(학원)버스 안전 관리 강화
1월 1일부터는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운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스쿨버스 운전과 기타 상업용 차량 운전 병행이 금지된다. 또한 운행 노선, 상하차 지점도 반드시 관련 부서해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강화된 스쿨버스 제원에 부합하지 않은 차량은 스쿨버스 운행이 불가하다. 또한 자동차는 규정에 의거 스쿨버스에 양보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점 6점이 부과된다.
 
新교통법규 시행, 신호•속도 위반 단속 강화
최근 수정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사용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신호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벌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높인다. 또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는 6점에서 12점으로 높이게 된다. 누적 벌점이 12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新교통법규는 음주운전의 경우,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자에게 ‘위험운전죄’를 적용시켰다. 시속 50km 이상으로 설계되었거나 5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가스•전기 스쿠터도 포함) 음주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분유 등 780여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2013년 1월1일부터 780여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내린다. 관세 신규 인하 또는 추가 인하 제품들은 △ 조미료와 일부 분유 등 소비 확대 및 민생 개선을 위한 제품, △ 자동생산 라인을 위한 로봇과 잉크젯 프린터 등 설비제조업과 신흥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설비 및 부품, △ 고령토, 운모편, 텅스텐철 등 에너지 제품, △ 자주개자리 등 농업 지원용 제품, △ 오리털, 거위털, 아마 등 방직업계 지원용 제품 등 5대류로 구분된다.
 
上海 지하철 11호선 쿤산 연장 2013년 개통 예정
상하이 지하철 11호선 연장 구간이 2013년 안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시 상하이에서 지하철 11호선을 이용할 경우 장쑤루(江苏路)역에서 쿤산(昆山)까지 1시간이면 충분하다. 지하철 11호선 연장 구간은 안팅(安亭)역에서 출발해 쿤산 화차오(花桥)역까지 중간에 짜오펑루(兆丰路)역, 광밍루(光明路)역 등 2개 역을 설치했다. 총길이는 6㎞이다.
 
상하이, 베이징 경유 한국인 72시간 무비자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 72시간 무비자 제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2013년부터는 상하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인은 72시간 동안 상하이에 머무를 수 있다. 무비자 체류는 관광객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수속을 마친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며,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은 제외된다.
 
식품농약잔류량 기준 강화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농약 남오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 졌다. 중국 농업부와 위생부가 공동 발표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중농약최대잔류량’는 322종의 농약이 10개군의 2293개 농산품의 농약잔류량 기준을 통합 규범화 시켰다. 적용 대상 전제품에 대해 실제 실험을 통해 기준을 도출해 냈으며 검사 방법 기준도 제시했다. 신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영양표기제 의무화
1월 1일부로 ‘预包装食品营养标通则(GB2580-2011)’에 따라 수입 식품을 포함,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재에 영양표기(Food Labeling)를 의무화한다.
 
上海 과대포장 제품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상하이시 상품포장물 감량 약간 규정>이 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약간 규정>에 따르면 구매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규정에 부합되는 상품포장을 약속 받아야 하며 납품 시에도 상품포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상품포장 검사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상품포장이 규정을 위반했거나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반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中 2013년부터 기차표 강제보험료(2%) 폐지
중국 철도부가 2013년 1월 1일부터 기차표에 포함된 2%의 강제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1년간 강제로 징수되어 왔던 기차표 가격의 2%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승객들은 더욱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급은 기차표 구입시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上海 ‘후(沪)V’ 배기가스 배출 기준 적용
상하이시가 2013년부터 PM2.5 관리에 있어서의 주요한 조치 중 하나로 ‘유로Ⅴ’ 기준에 해당되는 ‘후(沪)V’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후(沪)V’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따르면 유황 함량은 10PPM(백만분율 농도)보다 낮아야 한다.
 
中, 자동차 리콜 거부시 최고 10% 벌금
중국 정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리콜을 거부하는 생산자에 대해 자동차 값의 1~10%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생산을 계속 하거나 판매•수입하는 경우, 결함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에도 리콜 거부 행위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영자가 결함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거나 리콜시 고객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50만위안(약 9천만원)에서 100만위안(약 1천8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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