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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교통법규위반 미처리 5건이면 면허증 ‘압수’

[2017-02-15, 12:24:03]
오는 3월 25일부터 연체·미처리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개정된 ‘상하이시 도로교통관리조례’에 따르면 규정된 기한을 넘겨 미처리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누적 5건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을 압수 조치할 수 있다고 15일 동방망(东方网)이 전했다.

기존 규정 사항에는 면허증 압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벌금 또는 벌점을 받아도 이를 무시하고 보유한 면허증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한 것이 최근 다수 적발됐다.

지난달 26일 홍커우교통경찰은 순찰 중 자동차 검사 합격 마크 미부착으로 류(刘) 씨의 차량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류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총 204건의 미처리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발견되었고 체납 벌금만 4만 800위안(678만원), 누적 벌점은 무려 287점이었다. 심지어 류 씨의 면허증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이날 경찰은 류 씨에게 추가 벌금 2700위안을 부과하고 15일 구류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푸퉈교통경찰 역시 미처리 교통법규 위반 건수 80건이 넘는 운전자를 적발해 문제의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상하이시 교통관리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면허증 압수’ 조치를 시행할 뜻을 밝히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체납 벌금, 벌점 등이 해결되면 면허증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공고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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