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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보국] 의료보험 단계적 감면

[2020-02-24, 13:36:40] 상하이저널
국가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
의보발 [2020]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 : 

시진핑 총서기의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관한 중요 지시를 관철시켜 시행하고,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며,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이하 ‘직원의보’로 약칭) 단위 납부 감면징수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의견을 제출한다. 

1. 2020년 2월부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이하 ‘성’으로 통칭)은 통솔지역을 지도할 수 있고, 기금 운영상황과 실제 업무필요에 따라 기금수지(基金收支)의 중장기 균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직원의보 단위 납부 부분에 대해 50% 감면 징수를 시행하고, 감면 징수기한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원칙상 통합기금 누계잔고가 6개월 이상 지급가능한 통솔지역은 감면 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6개월 이하로 지급이 가능하나 확실히 감면 징수가 필요한 통솔지역은 각 성이 총괄 지도하고 고려하여 안배한다. 지연납부정책은 계속 집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연납부기간에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3. 각 성은 통솔지역을 지도하며 업무처리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대우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며 감면징수와 지연납부 실시로 보험가입자가 당기대우를 향유하는데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보험가입단위는 법에 따라 개인 납부비용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의보처리기구는 개인권익기록을 잘 관리하여 개인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처리절차를 최적화하여 보험가입단위의 사무성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4. 각 성은 통솔지역을 지도하며 기금관리를 확실히 강화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여 기금운영상황을 추적 분석하며, 실제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제도운행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기금수지 중장기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감면징수로 발생한 통합기금수지 갭은 통솔지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각 성은 감면징수 상황에 따라 2020년 기금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 이미 단계적 단위 비율을 낮추는 등 기업지원정책을 실시한 성은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본 지도의견 정신에 따라 통솔지역을 지도하며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미 단계적 직원의보 단위 비율을 낮춰 실시한 통솔지역은 동시에 50% 감면징수 조치를 집행할 수 없다.

각 성은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통솔지역별로 나누어 지도하며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감면 징수 정책 실시를 결정한 성은 인쇄 발표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3월 5일 전까지 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에 비안(등록)한다. 각 급 의료보장, 재정, 세무 등 부처는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히 직무를 이행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의료보장 각종 업무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중요상황은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2월 21일

[자료: 중국한국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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