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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ax April 2013, Issue 2

[2013-04-30, 15:24:21] 상하이저널
1. 최신 중국 세무 동향
 
2013 년도 세무조사 중점업종 선정
 
- 2013 년 1 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세무조사업무회의」에서 2013 년 중점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였음.
 
- 올해 중점조사대상으로 기금회사, 증권회사, 정제유 도매회사 등의 유형의 회사의 개인소득세 항목이 조사중점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여전히 중점대상임.
 
- 자본거래에 대한 검사내용은 기존의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지분양도 중점에서 유형별 상장융자, 실업투자, 기업 내부 업무 구조개편, 인수합병, 자본할증 및 금융신탁제품 거래 등 다양한 투자 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대상도 기업에서 자연인으로 확대 되었음.

※ 참고로 2012 년 「세수특정항목검사」의 지도성 항목은 주로 부동산업, 건축설치업, 지방주식제은행, 지방상업은행의 고소득자 개인소득세가 포함되었음.

노동계약법 개정 – 노무파견 조건 및 관리 강화

<노동계약법>개정에 대한 결정 주석령 [2012] 제 73 호 (2012.12.28.발표, 2013.7.1.시행)
 
 
2. 최신 중국 세무규정

세무증빙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 28 호 (2013.02.25)>

- 국가세무총국은 세수증빙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국가 세수수입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증하며,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유지하고, 세수정보화 발전 수요에 적응할 목적으로 본 규정을 제정∙실시함.

- 본 규정은 6 장∙62 조항으로 총칙(제 1 장), 종류와 적용범위(제 2 장), 설계와 제작(제 3 장), 사용(제 4 장), 감독관리(제 5 장), 부칙(제 6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수증빙이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급하는 대금수취와 환급, 국고납입의 법정증명을 하며,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2 가지 형식을 모두 포함함.

- 세수증빙의 종류 (본 규정은 각 세수증빙 별로 상세설명)
① 세수납부서
② 세수수입환급서
③ 세수납세완료증명
④ 수출화물노무전용 세수증빙
⑤ 인화세전용 세수증빙 및
⑥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세수증빙이 포함됨.

- 보관기간 (전자문서는 별도 제정 예정)
   종이서류 세수증빙 및 장부, 기타 세수증빙 자료 : 5 년
회계증빙으로서 종이서류 세수계산서 / 증명 : 15 년

- 본 규정은 납세의무자와 세무기관의 각종 세수증빙의 작성, 보관, 관리방법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증빙 전용인감, 세수증빙 관련 담당자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세수증빙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최신 과세사례
업종별 세원(稅源) 모니터링 모형을 통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 사실관계 >

- 가죽의류 제조 및 가공업무를 영위하는 A 사는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으며 규모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신고수입이 저조하였음

- 해녕시 국세국은 업종별 세원 모니터링 모형 위험제시에서 A 사의 에너지 소비 및 자투리 원단 통제 관련 지표가 이상으로 나오자 A 사를 중점 감정평가 대상으로 정함.

- A사는 2011 년 자투리 원단 판매 발생에 대한 신고납부 미이행을 인정하였고, 국세국은 A사를 방문 조사하여 A 사가 자진신고한 생산경영 소비전력 정보와 A 사의 의류공장의 소비전력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 결 과 >

- 해녕시 국세국은 2011 년 A 사의 납세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A 사에 자가검사를 요구함.
- A 사의 자가검사 통해 2011 년도 각 상품 판매 수입을 재계산하여 증치세 약 25 만 8000 천 RMB 를 보충 납부함.
외국회사와의 ‘서비스’계약에 대한 기업소득세 과세사례
< 사실관계 >
- 2012 년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국세국은 공정기술기업인 A 사가 경외의 C 사와 체결한 <모 동남아 국가 시장자문 서비스계약서>에 대한 ‘대외지급세무증명서’ 발급신청을 제출 받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계산기준, 관련 프로젝트 보고서, C 사(서비스제공자) 관련 증명서 등 계약집행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보충 제출하도록 요구함.

- C 사가 A 에게 제공한 경외자문노무에 따른 대외지급을 신청하자 국세국은 C 사 소재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특정정보교환 청구를 발송하여 해당 계약의 진실성을 파악하고자 함.

- 그 후 A 사는 더 이상 대외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계약에 대한 추계징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30%의 추계이익율을 신청함.

< 결 과 >
- 국세국은 A 사가 노무의 경외 발생을 입증할 수 없어 제공한 노무가 전부 경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에 약정된 수입 전액에 따라 추계이익율 30%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함.

- A 사가 경외 노무제공자 C 사에 지급한 최초 서비스비 500 만 USD 에 대해 기업소득세 272 만 RMB 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날 《대외지급세무증명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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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Tax July 2013, Issue.. hot 2013.10.21
    이전가격을 중심으로 한 反탈세 세무조사의 강화 / 증치세 시험개혁에 따른 적용대상 업종의 점진적 확대 /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 내 노무 제공에 대한 기업소득..
  • China Tax January 2013, Issu.. hot 2013.01.31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내용 / 고신기술기업(고도기술기업) 자격요건 검증 관리강화 및 과세사례 / 로열티 송금의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관리 강화 /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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