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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고]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유의사항

[2019-08-12, 10:20:39]

 

김광휘,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파트너 변호사

 

 

2019년 1월 1일부터 <신 개인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약 8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과세제도 및 연말 정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과세표준 구간(소득별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조정되는 등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고용한 직원뿐만 아니라 파견 보낸 해외 주재원에 대한 납세신고 과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신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관련 개정사항


가. 외국인 거주자 인정범위 확대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상 납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비거주자는 중국이 아닌 타국에서 취득한 소득분에 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기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중국에서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주해야만 거주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신 개인소득세법>은 중국 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의 1년에서 183일로 축소하였다. 즉 매년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분류 되고, 중국이 아닌 타국에서 취득한 소득분에 대해서도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우대사항 추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법 개정 이후 거주자 인정범위는 확대되고 비거주자의 인정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추가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년 중국 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만 연속적으로 6년이 안될 경우, 세무당국에 등기한 후 타국에서 취득한 소득분에 대해 중국에서의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상기 6년의 기간 중, 임의의 연도에 일회적으로 중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이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간,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하다가 개인사유로 인해 6년째 되는 해에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외국에 30일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기산하게 된다.

 

 

 

다. 외국인의 소득세 기본공제액 소폭 인상 
기존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인의 기본 공제액은 3,500위안이고, 외국인의 기본공제액은 4,800위안(기초공제액 3,500위안 + 추가공제액 1,300위안)이다. 단, <신 개인소득세법>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5,000위안의 기초공제액을 적용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취소하였다.

 

 

 

 

□ 세수제도 관련 개정사항


가. 종합과세 제도의 도입

세법 개정 이후, 개인소득세 과세제도는 크게 1)종합 과세제도, 2)분류별 과세제도, 3)종합과세제도와 분류별 과세제도를 병행하는 등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법 개정 전에는 여러 항목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세금산정 방식을 채택하는 분류별 과세제도를 적용 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합과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종합과세제도와 분류별 과세제도를 병행하는 제도를 추가하였다. 소득은 크게 1) 급여소득, 2) 용역소득, 3) 원고료 소득, 4)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가지 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명명하고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 소득을 ‘경영소득’으로, 이자, 임대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 등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나. 연말 정산제도 도입

세법 개정 이전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 개인소득세법>에서는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하게 월별예납 후 연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 우선 기업에서 해당 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매월 납부하고 이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개인이 소득세를 정산하면 된다. 단, 해당 직원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월별 혹은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

 

 

□ 기타 개정사항


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

개정 이후에도 종합소득의 세율구간은 3~45%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인 과세표준의 구간에 변화가 있었다. 3%, 10%, 20%, 25% 등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크게 확대되었고, 30%, 35%,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나. 특별 부가공제 항목 추가

기존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4가지 항목만 사전 공제 가능 하였다. <신 개인소득세법>은 기존의 사전 공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 부가공제 항목으로 1)자녀교육비, 2)평생교육비, 3)의료비, 4)주택대출이자 및 임차료, 5)노인부양비 등을 추가하였다. 
   

 

 

 

□ 맺음말

<신 개인소득세법>은 외국인에 대한 거주자 인정 범위 확대, 연말 정산 등 새로운 세수제도를 도입, 과세표준의 조정을 골자로 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및 기업은 사전에 세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개정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법률적인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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