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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일반 아파트•보장형 주택 신청 기준 완화

[2012-01-18, 10:37:57] 상하이저널
상하이시가 일반 아파트 및 보장형 주택 신청 등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상하이 시정부 기자회견에서 한정(韩正) 시장은 상하이시가 올해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시 조정 강도를 유지하겠지만 보장형 주택 신청 기준 및 일반 아파트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신화사(新华社)는 17일 전했다.

한정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이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7월을 시점으로 상승세를 멈췄고 10월부터는 소폭으로 떨어졌지만 하락세가 확실치 않아 올해 정책 및 거시 조정 강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장형 주택 건설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3만7000가구가 수혜를 입어 올해에는 이에 대한 건설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청 기준을 매월 일인당 가처분소득 33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식구 가정일 경우 부부의 월평균 급여가 7500위안 미만에 달하게 되면 보장형 주택 구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지난 2008년부터 적용해온 일반 아파트 기준에 대해서도 조정 계획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상하이시는 내환선 이내일 경우는 채당 245만위안 미만,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는 채당 140만위안 미만, 외환선 이외는 채당 98위안 미만인 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일반 아파트 정의에 있어서 내환선 이내는 채당 330만위안 미만,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는 채당 200만위안 미만, 외환선 이외는 채당 160만위안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일반 아파트 기준 완화로 첫주택 구입자들의 아파트 구입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1.5%의 취득세, 非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300만위안 짜리 아파트를 예로 非 일반 아파트일 경우가 일반 아파트보다 4만5000위안의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보장형 주택 신청 기준 및 일반 아파트 기준 등에 대한 완화는 1분기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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