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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등기정보 공개·조회 2017년 시행"

[2014-08-28, 13:51:22]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는 전국 단위의 부동산 등기정보 공개·조회 제도를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 렁훙즈(冷宏志) 상무부국장은 27일 "주택, 토지, 임야 등 부동산 정보 공유와 공개·조회를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8일 전했다.

렁 부국장은 현재 입법 단계에 있는 '전국통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관계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 시스템 구축과 부동산 등기에 나서 2017년부터 정보 공유 및 공개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이전에 중국의 부동산 등기정보 관리플랫폼이 가동돼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체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렁 부국장은 최근 불거진 논란의 핵심인 부동산 등기정보의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부패'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중국에서는 국무원이 지난 15일 '부동산 등기 임시 시행 조례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간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인들은 공직자들의 심각한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직자 개인의 부동산 정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완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기제도의 주된 목적이 탐관 색출과 같은 반부패 기능이 아니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등기정보 조회자격을 거래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 극히 일부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의 주택, 토지, 임야에 대한 통일된 등기가 마무리되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개발과 과세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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