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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방산증 통합 '부동산등기' 10월 8일 전면 시행

[2016-06-14, 10:27:00]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지난 12일부터 펑셴구(奉贤区)를 시작으로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 사용에 들어갔다. 상하이는 펑셴에서 시범 실시 후 7월 31일전으로 상하이의 모든 가옥, 토지 등기 통합을 마치고 오는 10월 8일부터는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 상가 건물 등을 등록하던 방지산등기(房地产登记)도 부동산등기(不动产登记)로 통합되며 모든 건물, 임지, 해역 등도 모두 부동산등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방지산거래중심(房地产交易中心) 명칭도 부동산거래등기대청(不动产交易登记大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부동산증(不动产证)은 방산증(房产证)에 비해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이 된다. 부동산증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등기저당권, 타지역 등기, 차압등기 등 등기종류가 명시되고 내지에는 권리인, 증서종류, 증서번호, 공동소유 상황, 권리인 유형, 등기원인, 사용기한, 취득가격(평당 단가) 등이 표시된다.

기존 방산증에는 주택 취득가격 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증'에는 사용기한의 시작일과 마감일, 주택 취득가격 등이 명시된다. 또, '물권법'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용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 연장'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자동연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부동산증 반드시 바꿔야 할까?

부동산등기기관은 '불변불환(不变不换)'원칙 즉 기존의 방산증을 갖고 있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는 변함이 없으며 기존 증서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만일 변경, 이전 등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증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신 부동산증으로 교환해주게 된다.

부동산등기 준비서류
1. 신분정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 타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서 필요.
2. 부동산 권리정보, 부동산 취득증명서류, 부동산소유권증서(不动产权属证书)
3. 등기원인 증명서류, 거래계약서, 유서 등
4. 부동산 자연상황정보, 부동산 경계선, 공간 경계, 면적 등 자료
5. 타인과의 이해관계 설명자료 등.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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