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미사용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2017-01-16, 06:57:39]

연말연초, 본인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근로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지난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올해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회사는 어떤 보상을 제공하나?

 

중국의 노동법 45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연차휴가 제도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무원은 근로자의 휴가 일수는 담당업무와 각자의 경력, 직위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주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연차휴가조례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누적 근무기간이 만1년~1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5일, 근무기간 만 10년~ 2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된다. 국가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휴가조례 제5조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 작업의 구체적인 상황 및 근로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연차휴가를 배정한다. 연차휴가는 1년 이내 연속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며, 당해 연도를 넘기지 않는다.

 

회사는 생산, 작업특성상 당해 연도를 넘겨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당해 연도 이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연장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작업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직원 동의를 거쳐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거나, 연차휴가 일수가 규정된 일수를 밑도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연도 안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일 급여의 300%를 연차미사용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거나, 누적 개인휴가 일수가 본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단 20일 미만)에는 근로자 정상 근무기간의 급여만 지급된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중국판 챗GPT ‘키미(Kimi)’..
  4.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5.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6.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7. 화웨이·애플, 같은 날 신제품 발표회..
  8.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9. 제3회 '싱광베이(星光杯)' 중국어토..
  10. 上海 노동절 연휴 날씨는 ‘흐림’…..

경제

  1.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2.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3.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4. 화웨이·애플, 같은 날 신제품 발표회..
  5.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6.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7.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8. 루이싱커피 1분기 매출 41% 증가…..
  9. 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4월 매..

사회

  1.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2.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3. 上海 노동절 연휴 날씨는 ‘흐림’…..
  4. 2024 상하이 한인 배드민턴 연합대..
  5. 上海 “헌집 팔고 새집 사세요”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2.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3.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6.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7.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8.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10.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