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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내년 1월부터 시행

[2023-11-02, 13:45:58]
[사진 출처=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
[사진 출처=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

31일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는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24일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했다.


이 ‘조례’는 중국에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법안으로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내용은 총 7장, 60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체제 구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网信办)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작업을 조정하는 책임자로 명확히 한다. 국가언론출판, 영화, 국무원 교육, 통신, 공안, 민정, 문화 및 관광, 보건 시장 감독 및 관리,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부서도 각자의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역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인터넷 소양 촉진
인터넷 소양 교육을 학교 과목으로 편입시킨다. 미성년자 인터넷 접속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소양 교육 과목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 보호자의 인터넷 소양 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 전체에서 학기 중 인터넷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보호 프로그램, 전용 스마트 단말기 제품 등의 기능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 미성년자 사용자가 상당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회사)는 반드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구축 강화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터넷 정보의 생산, 배포, 및 확산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 및 처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미성년자에 대해 사이버 따돌림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사이버 따돌림을 조기 경보 예방하거나 식별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
보호자는 교육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제고시키고 미성년자들의 관련 권리 행사를 지도한다. 개인정보 유출, 조작, 분실 등을 대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안사고 응급 처치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개인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사들의 조기 식별 능력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네트워크 사용 교육을 강화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트래픽 상승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을 개선해야 한다.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중독 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처벌
학교, 커뮤니티, 도서관, 문화관, 청소년 관 등에서 해당 내용을 위반하면 교육과 문화, 관광부처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기관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 모두 처벌을 방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 위안, 기관의 경우 100만 위안~5000만 위안 또는 1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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