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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中 네크워크안전법 위반 기업 공개

[2018-09-20, 10:02:54]

①네트워크안전법 시행성공과 적발사례
②네트워크안전법 시행현황 및 후속 법령 및 시사점
③네트워크안전법 보안등급 실무 절차
④네트워크안전법 우리기업 준비 사례

 

중국에서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은 대한민국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온라인 실명제 도입과 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강화가 주된 내용인 네트워크안전법은 국외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올해 12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다.


네트워크안전법 적용대상은 중국 내 네트워크 사업자, 핵심정보 인프라 사업자, 법인 및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며 국외전송이나 이전이 2018년 12월까지 유예한 상태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서버 이전과 관리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예외 조항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규칙을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의 발표에 예의 주시를 하며 기업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법적 책임(제60조, 제64조, 제66조)은 네트워크 안전 침해의 결과가 발행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는 10만 위안 이하 벌금 정황이 엄중할 경우 관련 부분의 업무 잠정 정지, 휴업 시정, 웹사이트 폐쇄,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통신관리국은 적발사례를 공개했으며 웨이보나 위챗의 경우 최고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처벌이 가장 많으며 위반이 심각하면 영업정지나, 구류, 사이트 정지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법집행 기관별 적발 수>


<법조항별 위반 건수>

 


 

<처벌 사례>

 
<적발 사례>

 


 


신판수 abc@zioyou.cn
상하이화동 IT협의회 네트워크안전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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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은 ‘재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www.itshanghai.org)’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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