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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논단] 韩 아동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2020-06-10, 15:22:30] 상하이저널

최근 TV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의 충격적인 아동 성착취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들의 처벌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재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법은 어디쯤 와 있을까? 

악질적인 성범죄 재조명

최근 재조명된 엽기 토끼 살인사건을 비롯,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악질적인 성범죄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끔찍한 사건들과 많은 피해자들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그리 무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조두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8살의 여자아이인 나영이(가명)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장기파손까지 시켰다. 이에 법원은 당시 음주 상태이던 조두순을 심신미약으로 처리해 12년 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이 과연 심각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절한 처사일까? 심지어 피해자는 신장기능을 80% 잃어 인공항문을 써야 하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어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했다. 

조두순 출소 D-6개월

조두순은 올해 2020년 12월에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61만명이 넘었고, 조두순 사건의 끔찍함을 알리는 영화까지도 제작됐지만 아직도 변경된 사실은 없다. 이런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진정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중국•이란 등 14세 이하 성폭력 사형

한국의 성폭행범 형량은 13세 미만 대상의 경우에는 5년 2개월, 성인의 경우 3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말 짧고, 성폭력 재범률은 45%로 높은 편이다. 최근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또 13세 미만 성범죄자는 벌금형을 없애고 무조건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성폭력을 할 시 사형에 처한다. 이란은 14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사형이며, 예멘의 경우 공개처형이다. 

캐나다 화학적 거세, 영국•미국 무기징역

또한,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자에겐 화학적 거세를 실행한다. 영국은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범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미국은 아동 성범죄 두 차례 유죄 판결 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최소 징역 20년의 형벌을 내린다고 한다. 

사형의 차선책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하지만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1997년 12월 30일부터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오심 판결의 가능성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사형 집행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차선책은 유럽 등 다른 나라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이 아닐까.  

정신•육체파괴 성범죄자, 선처없는 종신형 필요

가해자가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완벽히 범죄가 예방이 될까? 장담할 수 없다. 성범죄 재범률이 말해주듯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성범죄도 살인과 다를 게 없다. 그렇기에 성범죄자들의 처벌 기준을 더욱 엄하게 잡아야 한다. 한국도 선처 없는 종신형을 선포하고 강경한 대응을 실시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정윤서(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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