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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특례자격과 대학 입시

[2007-09-18, 11:40:38] 상하이저널
얼마 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학원에 방문하여 특례입학 지원자격에 관한 문의를 했다.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께서 중국 회사에 취업해 거류 허가를 받았다며 특례 자격이 되냐는 내용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학생은 유학생에 해당되며 특례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려야 했다.

특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모님 지원 자격은 크게 주재원과 기타 재외교민(자영업)으로 분류된다. 주재원에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해외근무 상사원이 해당된다. 그런데 해외근무 상사직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미와 달라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한다.
해외근무 상사원은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지사의 임직원이나 내국법인으로 외국환 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국내의 개인 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 사장이 파견한 직원은 주재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중국지사 근무 직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두 경우는 기타 재외교민에 분류된다.
위의 학생은 아버님이 함께 체류하신다면 기타 재외교민에 해당되겠지만 어머님 혼자 거주증을 받았기 때문에 주재원이나 기타 재외교민 어디에도 자격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낙심이나 후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 수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들은 특례에 의존하며 혜택도 많이 보고 다소 나태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특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기본 자격 기한도 점차 길어지며 상위권 대학의 진입 장벽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례이기 때문에’라는 기대는 옛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2009년도 입학을 앞둔 상해 고3 학생들이 요즘 한국에서 보내오는 수시 1차의 합격 소식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전유물 정도 생각했던 연세대 국제학부의 합격 소식들은 이제 이곳 상해에서도 실력만 갖추면 수시 입학과 특례 입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막연하기만 해 보였던 목표들이 좀 더 구체적 현실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선배 학생들이 이룬 성과들을 보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큰 위로가 생긴 셈이다. 이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상해 학생들이여 화이팅!

▷ 이영미 아카데미 학원 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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