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교통강제보험료 조정안이 내달부터 실행된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8개 부류 42개 차종의 교통강제보험료는 차종별로 5%~39% 정도 하향 조정되었으며, 교통강제보험의 배상한도는 현행의 6만 위엔에서 12만2천 위엔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그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초래한 교통사고의 배상한도는 현행의 5만 위엔에서 11만 위엔으로 조정되었고 의료비용 배상한도는 8천위엔에서 1만 위엔으로 조정되었다.
2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험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0시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새로운 방안에 따르고, 0시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기존 방안에 따른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신규 또는 기존을 물론하고 모든 가입자들의 배상한도는 자동으로 12만2천 위엔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교통강제보험 실시로 64%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평균 하향조정폭은 10% 정도로 추정된다.▷번역/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