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방문취업제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국 내 취업보장을 빙자한 사기사건으로 인해 집단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방문취업제 관련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제(H-2) 하에서 25세 미만자, 조선족, 한족 등의 국내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국 현지 특정기관에 한국어 교육을 위탁하였다고 허위 광고하여 구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 한국어과정을 수료하면 국내취업을 보장한다고 하는 경우 등
ㅇ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당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anghai.mofat.go.kr/,
(021)6295-2629, shanghai@mofa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