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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기업 투자 제한규정 완화

[2008-02-05, 10:11:51] 상하이저널
중국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행위'란: 중국 내에 이미 설립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등 형식의 유한책임공사 내지 주식유한공사가 해당 회사의 명의로 중국 내에 투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지분투자행위를 말한다.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관련 제한규정이 크게 완화되었다.


2006년 이전의 관련 제한규정

2005년 새로운 <회사법>이 발표되기 전까지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한규정을 두었었다.
아래는 2006년 이전의 관련 제한규정들이다.
폐지된 구 <회사법>(1993년)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회사가 기타 유한책임공사, 주식유한공사에 투자하였을 경우,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투자유한공사와 지배회사(控股公司) 외의 기타 회사는 대외 누적투자액이 당해 투자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 후 피투자회사의 이익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을지라도 투자회사의 대외투자액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구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정부에서 별도 규정한 회사 외의 기타 회사는 대외투자금액이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제한을 하였다.

또한 구 <회사법>(1993년)을 근거로 외상투자기업을 상대로 제정하여 2000년9월1일부터 시행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관련 잠행규정(关于外商 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 (이하 '잠행규정')의 제 5조와 6조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5조 외상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대외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주책자본을 완납하였고
②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으며
③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할 경우, 누적투자액이 회사 자체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면 안되고, 투자 후 피투자회사의 이익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을지라도 투자회사의 대외투자액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회사의 대외투자행위는 회사의 경영자주권(经营自主权)으로서 회사 정관(章程)에서 규정할 내용일 뿐, 정부가 법률적으로 대외투자액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중국 내에서의 외국 자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회사법> 발표

2005년 말 중국에서 새로 발표한 <회사법>에서는 기존 대외투자 관련 제한의 각종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 수정을 통하여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법적환경을 재정비하였다.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회사법> 제15조에서는 구 <회사법> 제 12조의 '회사의 대외투자 관련 제한'내용을 수정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회사는 기타 회사에 투자 할 수가 있지만,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투자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될 수 없다."

즉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대외투자액이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피투자회사는 유한책임공사와 주식유한공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하고, 대신 피투자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회사법>과 기존 <회사등기관리조례> 및 관련 외상투자법률에 근거하여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상무부, 해관총서, 외환관리국에서는 2006년4월24일 <외상투자회사의 심사등기관리법률 적용문제 관련 집행의견(关于外商投资的公司是登记管理法律适用若干 问题的执行意见)>(工商外企字[2006]81号)를 연합발표하였다. 이 문건을 실시할 데 관한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지문 <工商外企字[2006]第102号>에서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관련 잠행규정(关于外商 投资企业境内投资 的暂行规定)>의 제 5조와 6조(상술한 내용 참조)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재 유효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내 기업에 투자하여 중외합자기업을 세우는 경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피투자회사 주책자본의 25%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업무는 <외상투자방향지도잠행규정>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외상투자가 금지된 업종에는 투자할 수가 없다.
- 장려류 혹은 허가류에 속하는 업종에 투자하기 위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지분인수를 할 경우, 피투자회사 소재지 회사등기기관에 신청, 등기하여야 한다.
- 제한류에 속하는 업종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지분인수를 할 경우, 피투자회사가 소속된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고 해당 지역의 회사등기기관에 신청, 등기하여야 한다.
- 피투자회사가 설립된 후 30일 내에 외상투자기업(투자회사)은 관할 심사비준기관에 피투자회사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현재 법률상으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법>이 2006년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나서 일부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절차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문건으로 발표된 규정은 없지만, 실제 업무진행 시 외상투자기업의 대외투자액이 투자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을 수 없는 등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업무 진행시에는 관련 정부기관에 사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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