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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2년 특례가 적용되는 대학들

[2008-02-05, 10:19:49] 상하이저널
과거 재외공관 자녀 및 상사 주재원 자녀들에 대한 예우로 주어졌던 재외국민 특례전형이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나 자영업자의 자녀들에게로 확대되면서 해마다 응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세계화의 바람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 어쨌든 특례 지원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미리미리 해외로 자녀들의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뒤늦게 이 행렬에 합류하기 위해 고교 재학 중 해외로 이주를 시도하는 가정들이 제법 눈에 띈다. 문제는 자격 기준인데 대학마다 부모님의 체류 사유에 따라 지원 자격을 주기도 하고 선발조차 안하는 경우들도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례 입시 지원 자격의 기본 골격은 대개 외국 고교 과정 1개년 포함,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재학한 경우와 연속 2년, 비연속 3년 재학인 경우로 구분된다(외국 중, 고교 5년 이상 재학을 요구하는 대학도 일부 있음) 넉넉히 3년 이상 해외에서 부모님과 체류하고 재학했으면 웬만한 대학은 응시할 수 있으련만 재학 기간이 부족해 실력이 되지만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2년 특례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학마다 자격 요건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라 복잡하다.

건국대,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 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삼육대, 성신여대, 숭실대, 우석대, 인제대, 전남대, 포항공대, 한성대, 항공대, 홍대 등의 경우 주재원 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 모두에게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즉 해외에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 없이 부모와 동반 체류, 고교 기간을 2년 재학했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대학들이다.(홍대는 2010년부터 현지법인이나 자영업자 자녀의 경우 연속 3년, 비연속 4년 재학으로 자격 요건이 강화됨)

그러나 건양대, 관동대, 교원대, 을지의대는 주재원 자녀에게는 2년 특례의 자격을 주지만 재외국민 자녀는 선발하지 않는다.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인하대, 충남대는 주재원 자녀(2년 특례 적용)외 기타재외국민자녀에게는 대개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재학을 요구하고 있다.(충남대는 외국 중, 고교 5년 이상 재학 요구) 2011년에는 외국어대도 주재원 자녀에게 연속 3년 이상 재학을 요구 자격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마다 입시 환경이 바뀌고 있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년 특례 지원생을 받아들이는 대학들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로 이주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은 이사에 앞서 자녀의 입시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이영미(아카데미학원 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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