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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중국인 비자발급 대폭 개선

[2008-02-06, 10:00:47] 상하이저널
서류 간소화 소요기간 단축…시간·비용낭비 해소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중국인대상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불편해소에 나섰다. 또 한국상회 사증대리신청범위도 회원사의 거래업체뿐 아니라 회원사 직원 가족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총영사관은 지난 25일 한국상회(한국인회)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비자발급 불편해소와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2월 1일부터 비자발급 업무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총영사관 비자업무담당 김두락 영사는 "현재 한국상회 회원사에 한정해온 사증추천 범위를 회원사의 거래업체까지 확대실시하고, 한국상회 회원사 직원 가족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또 "회원사 거래업체의 경우는 연간 3만불 이상업체로 규정해왔으나 앞으로 거래성립 예정인 업체까지도 입증서류가 있을 시 허용할 예정이며, 이는 우선적으로 상하이 난징 쑤저우 한국상회에 6개월간 시범실시 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연수교육시 1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사증발급도 1회 3개월, 동일인의 경우 사정에 따라 2회까지 확대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총영사관은 상용사증(C-2)의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한국상회 추천상용 사증에 대해 행정정보 공유로 확인가능한 서류제출은 면제하고, 6개월 이내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회사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류, 인감증명 등)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명(사본인정)만 받고 국내 초청회사 관련 서류는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각종 사증신청시 초청사유서(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 대해 국내공증을 요구했으나 국내외의 공증제도는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신청인들의 불편과 시간·비용 낭비를 해소시켰다.

이와 함께, 사증발급 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서류접수 익일부터 4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인공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와 단기 방문목적 등에 대해 2-3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증접수와 교부 절차상 불편도 해소했다. 추천건수가 많지 않은 지역 한국상회는 상해한국상회로 사증서류를 송부하여 대리신청 하게하고, 사증 교부시는 신청자 요청에 따라 EMS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총영사관은 지난 2006년 9월 상해한국상회를 비롯 난징 쑤저우에 사증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을 확대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만건의 상용사증(C-2)발급 중 한국상회를 통한 대리신청은 1천여건을 차지했다. 현재 18개 상해 화동지역 한국상회 중 10개지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도 신청을 받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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