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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广东)성 최저임금 13% 인상

[2008-02-26, 01:05:00] 상하이저널
중국 광둥성(广东省)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12.9% 재인상하고 파트타임 임금도 인상조정한다고 발표했다. 新华社는 20일 광둥성 노동보장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올해부터 연속 3년간 최저임금 기준을 올릴 계획을 보도했다.

재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은 매달 각각 860위엔, 770위엔, 670위엔, 580위엔, 530위엔 등 5개 등급으로 차등화했다. 그 중 광저우(广州)시는 1등급 기준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이 기존의 780위엔에서 860위엔으로 조정된다. 그 밖에 주하이(珠海) 등은 2등급, 산터우(汕头) 등은 3등급, 사오관(韶关) 등은 4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가장 낮은 5등급은 4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 내의 현(县)급 도시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서 광둥성 정부는 성(省)정부 내 도시들은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여건을 구비한 지역은 상향 조정할 수 있으나 하향 조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식에 따르면 선전(深圳)시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 현행 최저임금 기준은 매달 850위엔이다.▷번역/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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