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본시장 개방 차원에서 적격 해외 기관투자가(QFII)에 대한 외환관리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는 9일 QFII 외화자금의 반입 기한을 연장해 전보다 자금의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제한을 뒀던 QFII 자금의 확정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 조만간 새로운 외환관리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와 함께 향후 QFII가 발행하는 개방식 중국 펀드에 대해 순환한도액 제도를 도입해 QFII 자금 운용의 충족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자본항목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조치인 동시에 자금 측면에서 중국 A시장을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미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결과에 따라 QFII 한도액을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한 바 있다.
한국 기관투자가들 중에는 여태껏 한 곳도 중국의 QFII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현재 삼성투신과 대투증권, 우리은행, 한화투신, 대우증권 등 7~8개 기관이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