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일부 대형상점이 부당경쟁과 불법 판촉활동으로 교란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독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필요한 4가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新华社 가 보도했다.
일부 백화점 및 대형상점들이 특수명목의 비용, 입장료, 판촉비 등 납득할 수 없는 비용 수취, 정상가를 높인 뒤 할인 판매하는 척하는 눈속임 세일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기타 공정경쟁에 저촉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식용유, 곡물, 고기류, 야채, 유제품, 부식류 등 생필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되면 시정명령이나 판매를 중지시키고 문제의 상품은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경영, 짝퉁 상품, 품질불량, 저울 속임, 매점매석, 가격담합, 허위 정보 유포 등 행위를 강력한 단속으로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12315 소비자 고발 신고 핫라인을 활용하여 소비자 상담 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번역/김호희 기자
▶소비자 신고 핫라인 1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