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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4)

[2006-03-27, 21:08:24] 상하이저널
③정액 외의 경제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④고정적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고정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해제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제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실질적 노동관계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관철수행에 대한 약간 문제의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국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및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이루는 경우 역시 <노동법>을 적용한다. 근로계약의 해제가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노동법>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 보상방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⑥직업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 부상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자 본인이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이 지역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기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⑦근로자 권익 침범에 대한 경제보상
경제배상은 경제보상의 법률해석과 다르다. 경제배상은 사용자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경제보상은 사용자가 적법한 행위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행정처벌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경제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보상 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없이 연체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기준 이하로 지불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제 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노동법>관련 근로계약 규정 위반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여직원과 미성년직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비 외에 의료비의 25%를 배상비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⑧경제보상에 관한 개인소득세
<개인이 고용자과 근로관계 해제 후 제1회 받은 보상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문제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고용자과 근로관계 해제하여 한번씩 받은 수입(고용자 지급한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및 기타 보조비용), 이 수입이 현지에서 상반년 직원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한 수액내에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초과한 부문이 <국가세무총국 개인이 근로관계 해제하여 받은 경제보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주택공동적립금, 의료보험비, 기본양로보험비, 실업보험비를 납부할때 1회 받은 보상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파산을 공포하여 기업종업원 파산기업에서 1회 받은 안치비 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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