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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8)

[2006-03-27, 21:11:44] 상하이저널
3.저쟝성(浙江省)
(1)현지 법규 및 규칙
①<저쟝성 근로계약방법>
②<저쟝성 실업보험조례>
③<‘저쟝성 실업보험조례’ 실시관련 약간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통지>
(2)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상황
<저쟝성근로계약방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자로부터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고용자가 감원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④고용자가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또는 이유없이 연체 지불하는 경우, 연장근무 수당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자가 근로자의 신분증 자격증 이력서 등 증명서를 차압하는 경우, 고용자가 현지 최저 임금표준이나 계약에서 약정한 임금표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⑤고용자의 자산소유권 등에 변화가 생겨 고용자가 바뀔 경우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응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⑥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상실됐다고 감정된 경우 고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단 당사자가 장애자보상(조) 혹은 보장 등 대우에 대한 협상을 통해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저쟝성 근로계약 방법>에서 근로자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자는 위의 제2, 3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②질병, 비산업재해로 인해 규정된 치료기간에 있는 경우 ③여성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경우 ④비고정적 기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⑤법률,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3) 경제보상의 방식과 기준
고용자가 <저쟝성 근로계약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근로자가 그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고용자가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근로계약 해제 시 고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한 유효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근로자가 필요증명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근로계약 해제와 관련된 수속을 처리한다. 관련 수속을 진행한 후 15일 내에 근로자에게 상응한 경제보상을 해줘야 한다.
근로계약을 해제 후 고용자가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부가 전액지급을 명하고 미지급 부분의 50%에 해당한 배상금을 부가한다.
고용자는 임시직 근로자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으로 고용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관계로 인정한다. 위의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근로관계 해제와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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