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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에 왔으니 중국법을 따라야

[2006-03-27, 21:12:21] 상하이저널
변호사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아 중국에 와서 매일같이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로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다.
그 중에서는 한마디의 자그마한 도움으로 큰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며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현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클라이언트의 이해하기 힘든 고집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면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설득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마음도 많이 상하고 답답함도 많이 느꼈다.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 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을 바꾸고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져 요즘은 그런 일에도 크게 개의치를 않게 되었다.
그래도 가끔씩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혀 얼토당토 아니한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나 그 분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시간을 내서라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
최근에 가까이 지내는 분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보세구 내 무역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록자본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데가 있으니 일단 회사를 세우고 등록자본금을 납부한 다음 그 자본금을 빼서 빌려준 사람한테 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나의 대답은 “감옥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소위 ‘가장납입죄’는 한국에서도 큰 죄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으로) 벤처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다시 갚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스토리는 지금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가장납입죄는 엄하게 처벌된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한국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공상행정국이 아니라 공안국에 고소를 하여 사법안건이 되면 5년 이상의 형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 가서 영사관에 와서 도와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외교채널로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하였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 중에는 행여라도 회사 세울 때 자금을 편법으로 융통하여 세우려고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
또 한 사람은 “생산과 수입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조법인을 2주안에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었다. 실제로 보면 대만 기업이나 싱가포르 기업 등 화교들이 투자한 기업들 중 생산법인이라고 설립해 놓은 것이 큰 사무실에 재봉틀 3~4대 가져다 놓고는 완제품을 반제품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들여온 다음 라벨만 붙여서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다. 그렇게 되면 제조법인으로서의 세제혜택(2년면제, 3년 반의 면세 혜택을 말함. 반면 판매법인은 처음부터 33%이 소득세를 내야함)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판매법인의 역할까지 다하게 되는 것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아는 한국 제조법인 하나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아닌 한국에서 반제품이라고 속여서 들여온 물건을 판매하다가 걸려서 5백만위엔의 벌금을 문 기업이 있다.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었다. 자칫 잘못했으면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보내야 했다.
그럼 왜 한국기업과 화교 기업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답은 바로 ‘꽌시’다. 화교기업들은 고소가 들어오지 않게 미리 미리 손을 다 써 놓기도 하지만 설령 고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를 방어해 낼 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다. 일단 말이 통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고소가 들어오지 않게 미리 미리 손을 써 놓기가 쉽지도 않지만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 이를 방어해 낼 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를 못하다. 따라서 방어능력도 없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거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콘트롤의 착각’ ‘통제의 착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마치 주식을 빚을 내 사 놓고 난 다음 왠지 가격이 오를 것만 같은 생각을 하거나 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정석은 ‘법대로’하는 것뿐이다. 화교가 아닌 외국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상하이지역만 해도 파악되고 있는 숫자만 1999년도에 2천명에서 2005년 현재는 4만여명이라고 하니 매년 그 증가 속도가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아직도, 특히 중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중국에 법이 어디 있느냐?” “법으로 해결되는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나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왠지 측은하게 느껴진다. 하루살이가 매미보고 세상엔 하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앵앵거리며 떠드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내가 아는 극소수의 분들, 중국 경험이 20년 가까이 되신 어르신에게 조언을 구할 때면 늘 말씀하신다. ‘중국에 왔으니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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