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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간수당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해야

[2008-05-06, 02:08:07] 상하이저널
오후 야간 수당 최저임금 불포함,최저임금 실물(实物)대체 불가 중국노동보장부문은 오전, 오후, 야간 수당을 기한 내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텐진시(天津)노동사회보장국 책임자는 “고용주가 오후, 야간 수당을 지불하지 않거나 표준보다 낮게 지불할 경우, 공회는 <노동법>, <노동계약법>규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노동보장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부문은 신고된 고용주에게 기한 내 지불토록 명령하고, 기한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지불금액의 50%이상-100%미만의 금액을 보상토록 지시한다.


단체계약과 임급단체협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단체계약 또는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수정을 통해 본 기업의 오후, 야간수당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 규정에 따라, 오후, 야간반 수당을 근로자가 밤샘작업으로 평상시보다 체력을 더 소모해 얻는 소득임을 인정해, 최저임금에 오후반, 야간반 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텐진노동사회보장부문은 근로자가 법정작업시간이나 노동계약에 규정된 직업시간 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국가와 텐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최저임금표준에 ▲잔업비 ▲오후 야간반 수당 및 고온, 저온, 갱내,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 환경내 에서 작업한 수당 ▲중앙난방보조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복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양로, 의료, 실업사회보험제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비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비용은 최저임금표준에 포함된다. 최근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표준을 제정했다. 노동보장부문은 국가임금지급 관련 규정에 근거해, 최저임금은 금전형식으로 지불하되 실물이나 기타 형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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