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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에 대한 해설(2)

[2006-03-27, 21:28:26] 상하이저널
3.《대외무역 경영자 등기, 등록의 절차》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지역 등기 ,등록 기관에서 등기․등록을 수속한다.
①《대외무역경영자등기, 등록표》(이하 《등기표》로 약칭)를 수령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를 통해 다운받거나, 혹은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 등록 기관에서 《등기표》를 수령받는다.
②《등기표》를 작성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른 모든 사항과 정보에 대해 성실히 기입하고, 기입하는 모든 내용이 완벽,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한다. 동시에 《등기표》 뒷면에 있는 조항들을 상세히 읽어보고, 기업의 법정대표 혹은 개인상공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③등기․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등기등록 자료를 제출한다:
- 본 조의 제2조항에 따라 《등기표》를 작성;
- 영업허가증 복사본;
- 조직기구약호증명서 복사본;
- 대외무역 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
- 상공등기를 접수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한 재산공증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에 입각해 상공등기를 접수한 외국(지역)기업은,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표》에 등기․등록 인장을 낙인한다.
⑤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수속을 완수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정보와 자료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며, 법에 의거해 등기․등록 문서를 만든다.
⑥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인장이 첨부된《등기표》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현지의 세관, 검역, 검사, 외화, 세무등 부서에 가서 대외무역 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속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수속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⑦《등기표》상의 어떠한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기표》의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겨 변경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4.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의 취소 등
①대외무역 경영자는 상공부서에서 취소수속을 처리하거나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 혹은 취소된 날로 부터,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외무법(外务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상무부는 대외무역 경영자에게 1년 이상~3년 이하의 기간동안 상품 혹은 기술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고, 등기․등록기관은 그《등기표》를 폐기한다; 처벌기간 만기 후,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에 근거해 등기․등록을 다시 접수한다.
②등기등록 기관이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을 철회한 후, 상황을 신속히 세관․검역검사, 외화, 세무 등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③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를 위조, 변조, 대여, 대출, 양도와 판매 할 수 없다.
④본 방침을 시행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상품과 기술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했거나․이전의 원 허가 경영범위 내에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만약 원래의 허가 경영범위 내의 수출입 활동을 초과하면,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도록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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