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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中 프랜차이즈시장-2

[2006-03-27, 21:36:44] 상하이저널
5)정보의 공개와 신고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시행)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1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기업명칭, 기본상황, 영업실적, 이미 검증을 거친 프랜차이즈 점포 투자예산표, 프랜차이즈 비용 및 각종 비용의 수령방법, 여러가지 물품 및 화물공급의 조건과 제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입신청자도 경영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능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인 자격증명, 여신증명, 재산권증명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내무역국에서 1999년에 공포한  프랜차이즈가맹활동 규범에 관한 통지에서  가입자를 모집하기 전에 경영자는 반드시 프랜차이즈경영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법’에서 요구하는 보관증명 혹은 기타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경영자가 제공한 과대 광고자료와 모집문에 대해 가입신청자는 국가의 관련법률에 따라 보호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중국체인경영협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6)지적재산권의 보호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경영권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조합적인 양도와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일종의 경영방식이다. 때문에 경영자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상표, 상호, 특허, 전문기술, 경영노하우, 상업비밀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법률보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관련법규로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응한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가 있다.
(1) 외국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그 상표, 특허를 중국 국내에서 등록하거나 신청하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외국 프랜차이즈 경영자들이 중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회사등기관리조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기업명칭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상호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하여야 한다.
(3) 외국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경영정보가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공상국에서 공포한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에 약간의 규정’(1998년 수정)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프랜차이즈 경영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양도계약은  계약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5) 프랜차이즈 경영이 외국 경영자의 기술수입과 관련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7)프랜차이즈비용의 구성 및 재무관리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시행)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가입비: 프랜차이즈경영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하면서 1회적으로 받는 비용.
사용비: 가입자가 경영권을 사용하는 과정에 일정한 표준이나 비례에 따라 경영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보증금: 가입자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기타 비용: 경영자는 프랜차이즈계약에 근거하여 가입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상응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의 유형 및 금액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기업체인경영에서 재무관리에 관련된 문제의 잠행규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점포는 법인자격을 가지며 독립결산을 한다. 가입점포는 계약에 근거하여 판매액(영업액)의 3% 이내에서 경영자에게 프랜차이즈경영권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관리비용에 산입시킬 수 있다. 경영자는 가입점포에서 보내온 사용비를 기타 업무수익에 산입한다. 프랜차이즈총부와 가입점포의 기타 재무관리는 현행재무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세수에 관하여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체인경영기업의 부가가치세납세지점문제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여러 지역에서 경영하는 직영체인점의 경우 총부와 지부에 대하여 총부에서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독립결산을 하는 점포들은 각자 소재지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점포가 국내법인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포가 외국법인일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와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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