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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中 프랜차이즈시장-6

[2006-03-27, 21:40:48] 상하이저널
‘상업특허 경영관리 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② 광고홍보 조항 추가
-감독관리를 강화하였음
-각 정부주무기관과 협회의 역할을 명확하였고, 등기 제도를 추가하였음.

제5장 광고선전
제23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권한을 홍보, 프로모션, 판매 활동을 진행할 때 광고선전의 내용은 정확, 진실하고 합법적이야 하며 어떠한 사기, 중요한 사실의 누락 혹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진술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프랜차이저와 가맹자가 광고선전 자료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저의 경영수입과 수입 기록 및 숫자 혹은 기타 관련 자료를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내용은 진실해야 하고 관련 지역과 시간은 명확해야 한다.
제25조 프랜차이저과 가맹자는 오해, 기만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 광고, 용어 및 기타 표지를 모방해서는 안된다.
제26조 프랜차이즈 활동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로 창출한 수익을 과장하거나 프랜차이즈로 인해 타인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상황을 숨겨서는 안된다.

감독관리를 강화
제6장 감독관리
제27조 각 급 상무 주관부서는 현지 행정구역 내의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관리와 조정을 강화해야 하고 현지 협회(상회)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도해야 한다.
각 급 주관부서는 프랜차이저, 가맹자 개인 신용 Profile를 작성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명부를 공포해야 한다.
제28조 프랜차이즈협회(상회)는 본 방법에 따라 업계규정을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당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29조 프랜차이저는 매년 1월까지 지난해에 체결한 프랜차이즈계약의 관련 상황을 소재지 상무 주관부서와 가맹자 소재지의 상무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소재지 상무 주관부서는 등록상황을 상급 주관부서에게 보고한다.
제30조 프랜차이즈 활동 과정에서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그의 실시세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실시허가계약보고 등록에 관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1조 프랜차이즈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프랜차이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그의 실시조례에 따라 상표사용허가계약 등록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규정 추가
상기 요구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외에
-금지류 항목 취급 불가
-경영범위 확대시 신청자료를 명시
-신청은 최초의 심사기관에 제출
프랜차이즈계약서 관련 상황을 각각 차기 년도 1월까지 각 주체 소재한 등기 기관에 등기

제7장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규정
제32조 외상투자기업이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에서 금지류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33조 외상투자기업이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종사를 추가토록 신청서를 원 심사비준 부서에 제출하고 이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및 동사회 결의
(2) 기업영업허가증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副本)
(3) 계약, 정관수정 협의(외자기업은 정관수정만 제출함)
(4)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건과 자료
(5)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정보
(6) 프랜차이즈 계약의 원본
(7) 프랜차이즈 수첩
심사비준 부서는 상기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한다.
신청자는 비준을 받고 심사비준 부서로부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후 1개월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구에서 기업변경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외상투자기업은 비준을 받아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년 1월까지 지난해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황을 원 심사비준 부서와 가맹자 소재지의 상무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자가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본 방법에 부합돼야 하는 외 외상투자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도 부합돼야 한다.
제36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한 외상투자기업은 전개한 업무상황을 원 심사비준 부서에게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상업활동을 계속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책임 조항 추가
제8장 법률책임
제38조 본 방법 제7조,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상무부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허가증의 말소를 요청한다.
제39조 본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상무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만위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허가증의 말소를 요청한다.
제40조 프랜차이저가 본 방법에 위배되게 광고를 선전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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