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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재외국민 호적 업무 안내

[2006-03-28, 03:03:04] 상하이저널
가. 일반사항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함.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본적지 호적관서인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음.
▶ 해당국가 방식에 의하여 입양 등을 하고 관련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 신고하여야 함.
▶ 호적 신고 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

나. 종류별 신청절차
▶ 출생신고(한국)
- 구비서류: 부모 여권, 출생신고서(2부, 양식 공관비치), 병원출생증명서(한글 번역문 포함)
- 수수료: 무료
- 처리소요기간: 1개월
※ 父의 호적지에서 처리후, 결과 당관 통보
▶ 사망신고(영사확인 받아 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작성(3부, 양식 공관 비치)하여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또는 외국인 사망 증명서(공안국 발행) 및 사망자의 여권사본 첨부, 영사확인 신청
- 수수료: 17元
- 처리소요기간: 1~3시간
※ 시신운구시 빈의관에 출국수속 등 의뢰 요(화장된 유골 운구시 불요)
▶ 호적정정
- 구비서류: 호적정정 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신청사유서, 관련증빙 서류
- 수수료: 무료
- 처리소요기간: 1개월

▶ 혼인신고: 2003.7.1부터 혼인(한•중국인)절차가 개선되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를 택일하여 직접 우선 신고할 수 있음.
※ 참조: 홈페이지(www.mofat.go.kr/shanghai)- 영사업무 - 국제결혼절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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