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토록
상하이가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보증금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등록자본금이 수만위엔밖에 안되는 중개업체가 수백만위엔 심지어 수천만위엔에 달하는 기존주택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혹 중개소 직원이 계약금이나 선불금을 횡령해 자취를 감추는 경우 피해손실은 고스란히 매매양측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이다.
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상하이는 중개업체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하는 보증금제도를 출시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게는 100만위엔, 많게는 1000만위엔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东方早报에 따르면 상하이가 1개월 전부터 일부 중개업체와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기존주택 거래 ‘자금 관리시스템’에도 보증금 관련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다. 중개업체의 과실로 매매양측에 경제손실을 입혔을 경우 중개회사의 보증금에서 우선 변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금관리 시스템’은 매매양측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중개업체의 과실은 주요하게 ‘매매양측이 중개업체와의 위탁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을 중개소측이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와 ‘계약서에서 약정하지 않은 중개소측의 과실’ 두가지가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과실은 중개업체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매매양측에 손실을 준 경우인데 예로 은행 차압, 등기권리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부동산 판매를 위탁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시켜 매매양측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