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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2009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달라진 전형 조건들

[2008-08-26, 00:09:01] 상하이저널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수시 1학기 합격자 발표를 필두로 지금 한국의 각 대학들은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며 2009학년 신입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들을 치르고 있다.
전형일만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율은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이에 각 대학들은 원서료 장사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비난도 받지만 약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마다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형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또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숙대는 2009학년부터 1단계에서 필기시험으로 약 3배수에서 5배수로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다단계 선발 방식으로 바꾸었다. 증가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점차 어려지게 되니까 필기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기타 서류나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아무리 좋은 공인성적을 가지고 있어도 1차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지원 자격에서 변경을 발표한 대학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대 등이 있는데 고려대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외국에서 고교 2개년을 포함하여 6년 이상 해외과정 이수자’ 신설을 일단 철회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2012학년부터는 9년 이상 해외과정 이수자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고교 과정 1개년 포함 초중고 통산6년 해외 이수자’를 신설했으며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해외 이수자의 경우 부모님(해외파견 근무자 경우)의 근무기간을 2년(고교 1개년 포함)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미 여러 번 예고한 것처럼 연세대는 2011학년부터 부모님의 체류기간 조건을 변경하는데 2010학년까지는 학생이 고교과정 1년 포함 통산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부모가 그 기간 중 언제든지 1년 6개월만 체류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2011학년부터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해외 파견자는 배우자 동반체류 의무 없음) 고교과정 중 꼭 6개월(180일)을 포함해서 1년 6개월을 함께 체류해야 하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홍대는 기타 재외국민 자녀들도 파견근무자 자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자격을 주었으나 2010학년부터는 고교 1개년 포함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이상 해외 교육 이수자로 조건이 변경된다.
해외 고교 수학기간이 2년인 학생들(해외파견근무자 자녀)의 1차 희망 대학이었던 서강대도 2012년부터는 기타재외국민자녀와 동일한 조건(고교 1년 이상 포함 중고교과정 연속 3년 또는 비연속4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반면 준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대학도 있다. 이미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는 부모님 관련 서류(납세 증명, 소득증명, 현지법인등록증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2009학년부터는 숙대도 이에 동참해 부모님들의 서류 준비에 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이영미(아카데미학원 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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