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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차량(客车) 환경보호표지 신청

[2006-02-09, 00:06:02] 상하이저널
허락 없는 차량 부품 교환 부결
오는 20일부터 상하시 번호 차량 및 상하이에 7일 이상 머무는 타 지역 번호판 부착 차량(C 번호판, 운전학원 번호판 부착 차량 제외)에 환경보호표지를 발급함과 동시에 차량 검증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新民晚报가 환경보호국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환경보호표지의 신청 및 검증 사업은 1월 20일부터 개시돼 매일 오전 8:30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처리한다.(구정 기간 1월 29일~1월 31일 휴무). 각종 화물차량에 대한 환경보호표지 발급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상하이 번호판 부착 차량의 경우, 신청기준에 부합된 차량은 공안교통관리부가 설립한 56개 접수처에서 환경보호표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을 몰고 갈 필요는 없다. 신규 차량의 환경보호표지는 등록시 함께 발급한다.
상하이시에 7일 이상 혹은 장기간 머물게 되는 타 지역 번호판 부착 차량의 경우, 신청기준에 부합된 차량 주인은 시정부 도로부문이 설립한 16개 도로세 징수부처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직접 환경보호표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임시차량은 2월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 유효기간 7일의 ‘경유증서’(過境憑證)를 받게 된다.
이 외 ‘환경보호표지 직접 신청 원칙’에 맞지 않는 차량은 차량 소속지 검증기관에 검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차량이 출하할 때 확실히 촉매전환기 및 전자제어연료분사장치 등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구비되었을 경우 차 주인은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이 위탁한 검증기관에 차량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허가 없이 촉매전환기 등 장치를 교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기로 했다.

■ 차량 환경보호표지 발급 대상
상하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환경보호표지 발급 원칙:
(1)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6인승 이하 승용차
(2) 2001년 9월 1일 이후 등록한 모든 디젤 자동차
(3) 2001년 10월 1일 이후 등록한 총 중량 3.5톤과 동등하거나 혹은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차
(4) 2003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차

■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회사차량: 차량 통행증, 조직기구코드증서(組織機構代碼證書), 취급자 신분증 원본 및 상기 서류 복사본
개인차량: 차량 통행증, 차주인 신분증 원본 및 상기 증서 복사본
타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인의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1-6469-5377(08:00~22:00)
021-12369(22:00~08:00)
www.Sepb.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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