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올해 12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신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하게 되며, 1회 4만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외 거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정지해 놓았다면, 한국입국 후 여권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급여해지(보험부활) 신고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콜센터 1577-1000)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급된 e-바우처는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정해지며, 임신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지정요양기관은 내달 1일부터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의 '요양기관 이용정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