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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개인소득세 징수 시행령 추가 발표

[2006-02-09, 00:09:03] 상하이저널
광저우시가 지난 1일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20% 징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광저우 세무국이 발표한 <개인부동산매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문제 관련 보충통지>에 따르면 실비용을 제외한 양도 차익에 대해 ‘재산양도소득’ 명목에 따라 20%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며, 징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납부세액=(양도가액-취득가액-각종비용)×20%
예) 양도가액 300만위엔, 취득가액 200만위엔/250만위엔, 각종비용 15만위엔
(300만위엔-200만위엔(250만위엔)-15만위엔)×20% =17만위엔(7만위엔)
둘째, 납부세액=양도가액×5%(비주택 즉 상업용 건물은 7.5%)
예) 양도가액 300만위엔, 취득가액 200만위엔/250만위엔, 각종비용 15만위엔
300만위엔×5%(7.5%) = 15만위엔(22만5천위엔)

위에서 알 수 있듯 매도 차익이 클수록 후자 계산법이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개인 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상정했는데 ▲ 양도 차익이 없음을 각종 자료로 증명할 경우 ▲ 1가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 1가구1주택으로 양도 후 1년 내 거주용 주택을 재 구입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자가주택용 구매자의 부동산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경제조정과 최근 부동산가 상승에 침체된 광저우 시민들의 구매 의욕이 얼마나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향후 상하이시의 개인소득세 징수 시행을 가정할 때, 현 광저우의 개인소득세 징수 시행안은 상하이 사람들이 미리 주택 구매 수익률을 분석하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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