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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해 250만명 ‘가짜약’ 복용

[2006-04-08, 01:07:05] 상하이저널
[내일신문]
허위 의료광고 범람, 잘못된 처방으로 서민들 고통

소득수준 비해 턱없이 높은 병원비가 원인 지적도


중국에서 한 해 250만명이 약을 오용하고 있어 약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신시스바오(신식시보)>는 4일 “허위 의료광고 등의 원인으로 중국에서 매년 250만명이 약을 오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지적한 ‘약품 오용’은 효능이 불명확한 ‘가짜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올해 전국정협회의에서 한 위원은 현재 허위의료광고의 범람과 잘못된 처방 등의 현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제약회사 처벌 두려워하지 않아 = 현재 중국에서 약품광고는 미용관련광고와 함께 최대 광고품목으로 꼽히고 있으며 낮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 광고를 장시간 방송하기도 한다.

<신시스바오>는 약 오용을 유도하는 허위약광고의 유형에는 8가지가 있다며 △가짜 완치 환자를 이용해 효능을 속이거나 △몇 가지 간단한 검사 후 질병이 있다고 속이고 특효약을 판매하는 경우 △유명인을 내세워 약의 효능을 과장하는 등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완치환자를 내세우는 상당수 약 광고들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의 신분증번호나 주소,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짜로 밝혀지고 있다.

<정저우완바오(정주만보)>는 5일 “가짜약 복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허위약광고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중국 <광고법>은 위법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중지, 또는 광고비용 1~5배 사이의 벌금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처벌은 “허위약광고 광고주가 얻는 소득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또 <형법> 제222조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국가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이용,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선전을 한다면 사건경위가 엄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어떤 상황이 ‘엄중한 경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2년 이하 징역’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다.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받는 이 규정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허위광고 탓만은 아니다” = <정저우완바오>는 “지난해 ‘하버드드골’이라는 허위 고가약을 광고, 판매한 후베이신둥커약업유한공사 쉬넝차오 전 회장이 검찰원에 허위광고죄로 체포됐지만 이 같은 사례는 다시 찾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가짜약을 먹지 않게 하려면 관련법규를 완비해야 하고 법집행에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50만명이 잘못된 약을 먹는 이유가 모두 허위광고 탓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시중에 가짜약이 많고 약광고 상당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병원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위생부가 베이징시내 유명병원의 2003년 재정수지상황을 조사한 결과 각 병원의 의료비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일우호병원, 북경의대 인민병원, 베이징협화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베이징 시내 10개 병원 평균 일인당 진료비가 307위안으로 02년에 비해 8.8% 올랐고 매병상 평균 1006위안. 02년에 비해 10.9%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후이성 출신 언론인 쉬징셩은 한 기고문에서 “만약 진료비용을 내리지 않으면 가짜약을 먹는 사람은 250만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며 “그 수량은 의료비용의 상승과 함께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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