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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해야

[2009-02-10, 00:02:06] 상하이저널
내달 31일까지 개인소득세 자진신고기간으로, 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의 납세인은 평소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관할 세무기관에 자진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한편, 그간 가능성을 보였던 개인소득세 공제액 3천위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中国证券报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지난해 연말 내수확대와 개인소득 증대 차원에서 내놓은 개인소득세 상향 조정계획에 대해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 또 관련 의제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공제액 상향조정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현행 2천위엔인 공제액이 2009년에는 2천500위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3천위엔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의 재정수입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하고, 공제액 상향조정으로 인한 수혜자도 많지 않다”며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는 또 “공제액이 200위엔 오르면 납세자가 5% 줄어든다”고 말했다.

재정부 쑨강(孙刚)은 “개인소득세 공제액이 3천위엔으로 상향되면 동북3성과 중서부 대다수 성(省)과 시는 세수가 ‘제로’가 되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린성 세무부문 관계자가 말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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