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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단기방문자, 초청서류 필요없어

[2009-06-02, 01:07:03] 상하이저널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상용, 친척방문 등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증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한국을 3회 이상 방문하고 한국법을 준수한 경우 상용목적, 문화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초청장, 한국 초청인의 납세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친척방문사증의 경우는 초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국인이 한국에 개별관광을 가기 위해 개별관광사증을 신청할 경우 이력서 제출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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